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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82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B에 있는 C을 다니고 있었는데, 위 체육관원들이 2018. 6. 30.부터

7. 1.까지 1박 2일로 공주시 D에 단체 야유회를 가게 되었고, 밤에는 위 펜션 라벤더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을 포함한 11명(남 8명, 여 3명)이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 08: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 사이에 위 ‘라벤더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만지고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사진자료, 참고인과 나눈 G 내용, 피의자가 그린 현장그림,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확인), H 캡쳐 사진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새벽에 피고인의 구토물을 치워준 것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하고자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08:00라는 시간은, 그 때 이미 해가 높이 떴고 장소 역시 개방된 공간인데다가 10여명의 사람들이 같은 방에서 자고 있었으며 I 관장과 J, F이 아직 깊게 잠들기 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면 그 시간은 08:00가 아닌 같은 날 06:00경에서 07:20 사이이고, 당시 F만이 잠이 들지 않은 채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었으므로 F이 피해자를 추행했을 개연성이 높으며, 그 때 피해자는 잠에서 완전히 깨지 않은 채 반수면상태에 있다가 08:00 지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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