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의 사장이자 위 카페 건물 3층에 위치한 인테리어 업체인 ‘D’의 사장이고, 피해자 E(여, 21세, 가명)은 인근 대학교 실내건축과 3학년생으로서 2018. 7.경 약 4주 동안 위 ‘D’에서 실습생으로 근무하였고, 그 무렵부터 사건 당일까지는 위 ‘C’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졸업 후에 위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5. 04:3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상호불상의 해물탕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카페 종업원들, 인테리어 업체 직원들 등과 함께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 갑자기 택시를 세우고 내려 '취했으니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함께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팔을 다시 잡고 '마사지를 받고 싶은데 거기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며 피해자의 팔을 끌고 F 모텔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엘리베이터 도착했을 때까지만’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모텔 방 앞으로 데려간 다음 방문을 열고 피해자를 끌어 당겨 방 안으로 밀어 넣고 방문을 닫고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고개를 돌리며 피하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들추어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