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1 2015고단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09:05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28-15 앞 편도 1차로 상을 봉일천 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봉일천 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메이저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오토바이가 진로 전방으로 진입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주행하는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는 오토바이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치의 사지마비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