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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4가단511826
손해배상(기)
주문

1. 2012. 12. 13. 00:50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발생한 D 차량과 E 차량 사이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F은 2012. 12. 13. 00:50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화물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세정아울렛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E 택시를 들이받았고, 위 사고로 위 택시에 탑승하여있던 피고에게 우다발성늑골골절, 폐쇄성뇌진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F과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814,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본소로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는 일실수익 90,639,962원, 일실퇴직금 6,717,513원, 경추부향후치료비 407,040원, 구강향후치료비 4,433,433원, 위자료 10,000,000원 등 합계 112,197,948원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없고, 반소로 위 돈과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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