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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0 2017고합164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 모자( 검정색) 1개( 증 제 1호), 수건( 분홍색)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 일자 불상 04:00 경 무렵 의 왕시 D 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의 뒤쪽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곳의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거실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 일자 불상 04:30 경 무렵 의 왕시 D 빌라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절취한 다음 재차 그곳의 뒤쪽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곳의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거실에 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도 미수 피고인은 2017. 8. 18. 05:10 경 의왕시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야구 모자 및 목장갑을 착용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곳의 현관문 우유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현관 옆방에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위 피해자 G가 잠에서 깨어나 ‘ 도둑이야.

’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 G를 밀친 다음 주거지 밖으로 도망쳐 건물 뒤쪽 통로에 숨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6:00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 왕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숨어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자 재차 도망하였고, 체포를 면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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