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청 직원과 상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판결서(이하 ‘이 사건 각 판결서’라고 한다)의 비교본을 만들어 팩스로 전송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판결서를 변조하여 행사할 목적이나 위 각 판결서를 변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4. 5. 13. 18:03경 변조된 판결서를 팩스로 모사 전송한 행위(원심 판결 범죄사실 제2의 나.항)는, 피고인이 같은 날 17:20경 강서경찰서 K지구대 경찰관 L으로 하여금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자료운영계로 변조된 판결서를 팩스로 모사 전송하게 한 행위(같은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을 별개의 변조공문서행사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범죄경력회보서에 피고인의 죄명이 수정된 경위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태도,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판결서를 변조한 방법과 변조된 죄명 부분의 기재 형식 및 내용, ③ 피고인이 변조된 각 판결서를 모사 전송한 곳인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자료운영계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직선거 출마자로서 자신에 대한 범죄경력을 다소 유리하게 변경시킬 의도로 위 각 판결서를 임의로 고친 후 그것들이 진정한 것처럼 관련 당국에 모사 전송하였고, 피고인에게 공문서인 위 각 판결서를 변조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