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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04 2013노14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수신내역 확인의 각 기재 및 전송된 알몸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일인 2012. 7. 1. 22:0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이 첨부된 MMS 멀티미디어 메시지(여성의 가슴이 드러난 나체사진과 함께 ‘큰다’라는 문자가 입력되어 있다)가 전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위 나체사진과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인 2012. 7. 1. 05:46경과 그 다음날인 2012. 7. 2. 05:58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인과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스스로도 사건 당일 처와 단둘이 집에 있었고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준 적이 없으며 처는 중국인으로 사진이나 한글 문자메시지를 보낼 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전송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② 피고인은 휴대전화 조작능력이 떨어져 나체사진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능력 또한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다수의 사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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