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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509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제6대 강서구의회 구의원이었던 사람으로, 2014. 6. 4.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강서구 H선거구에서 I정당 구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서울 강서구 J, 114호 에서 2014. 3. 17. 강서경찰서가 피고인에게 발급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에 특수강도 죄명이 기재되어 있자 이와 같은 범죄경력이 공직선거 출마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생각한 후 경찰청 범죄경력 담당 부서인 과학수사센터에 특수강도 죄명을 삭제한 판결서를 송부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을 변경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에서 발급받은 서울고등법원 81노2193호 및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1고합117 판결서 사본에서 피고인의 죄명 부호에 해당하는 ‘3. 다, 마.’ 중 ‘마’를 수정테이프로 지운 다음 ‘다’에 볼펜으로 한 획을 추가하여 '마'로 바꾸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와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판결서를 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5. 13. 17:2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 서울강서경찰서 상황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각 판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강서경찰처 K지구대 L 경위로 하여금 경찰서 전용 팩스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자료운영계로 모사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3. 18:03분경 서울 강서구 J, 132호 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각 판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자료운영계로 모사 전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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