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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2 2020노8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소사실 기재 사진이 전송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전송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을 전송하였거나 피고인이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사진이 전송된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1)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주장하나, 타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인할 수는 있었고, 타인의 전화번호를 그 명칭( 이름) 과 함께 저장해 두거나 특정 전화번호를 삭제할 줄도 알았으며, 카카오 톡 대화를 하기도 하는 등 기본 적인 사용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사진이 전송된 것은 명백하다.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 피고인은 막연하게 타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을 전송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실수로 사진을 전송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할 뿐,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전송 경위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평소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였다는 사정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통하여 사진을 전송하는 구체적인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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