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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5 2017고단2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C 인 피티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B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7. 9. 17. 02:00 경 위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 인근 1번 국도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비전 지하 차도 방면에서 천안시 성환읍 방면으로 2차를 따라 규정 속 도인 시속 80km를 31km 초과하여 시속 약 111km 의 속도로, B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같은 방면을 향해 알 수 없는 속도로 각각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지하 차도에서 올라가는 형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규정 속도를 31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 있던 피해자 F(73 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1 차로 쪽으로 넘어지게 하고, 때마침 1 차로를 뒤따라 오던

B은 위와 같은 선행사고로 인해 위 인 피티니 승용차가 갓길에 정차하여 있고 아울러 도로에 사고로 인한 비 산물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 차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위 쏘나타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각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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