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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2 2016고단77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6. 4. 2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동 판결이 2016. 4. 28.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18: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신림면 신림 IC 부근 중앙 고속도로 318.8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져 회전하며,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41 세) 운전의 E 인 피니 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인 피니 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승자인 B에게 그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5. 7. 12. 19:00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 G 지구대 경위 H에게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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