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17:5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금강 지구대 쪽에서 창 선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18 세) 이 운전하는 F 베 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위 베 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베 뉴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41 세) 이 운전하는 H BMW 640i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베 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8. 10. 30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