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고정14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 10. 11:30경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소유인 서울 동작구 F아파트 G호에서, 용접공 H으로 하여금 위 F아파트 G호의 현관문을 철제봉으로 막아 현관문을 열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아파트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0. 11:30경 피해자 I,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소유인 위 F아파트 J호에서, 위 H으로 하여금 위 F아파트 J호의 현관문을 철제봉으로 막아 현관문을 열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아파트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소유증명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붕괴 위험 등이 있었고, 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 대표인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를 제한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관문을 봉쇄한 것으로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G호, J호(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

에 대한 유치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이 아파트 입주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설령 아파트 입주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