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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3.09.11 2011가단29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16,8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2.부터 2013. 9.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15. 피고와 사이에 남원시 C 소재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130,000,000원, 착공일 2011. 2. 20., 준공예정일 2011. 5. 30.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건축 시공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건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다 음

1. 건축면적 : 36평(준공 30평)

2. 지붕 : 아스팔트 싱글

3. 외벽 :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단열재 A급)

4. 창호 : LG창호(2중창), 유리(폐아 16mm)

5. 장판 : 일반고급장판

6. 거실 : 등박스 및 아트홀(전등포함)

7. 도배 : 실크벽지

8. 전기 : 배선 및 배전함 설치

9. 정화조 및 배수라인, 외부가로등 10. 옵션 : 화목보일러, 데크공사, 씽크대 아이랜드식탁(한샘 6~7백만원대), 신발장 1조, 붙박이장 2조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0평 부분을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나머지 10평 부분에 대한 공사를 추가로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2011. 5. 23. 시공이 완료된 30평 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접수 제996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1. 6. 21.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정해진 준공예정일인 2011. 5. 30.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원고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건축면적을 40평으로 한 이 사건 건물을 상당 부분 시공하였으나 일부 미시공부분의 공사를 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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