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11 2018고정2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경 논산시 C에서 신고대상 가축 분뇨시설( 개 사육 시설, 397.20㎡) 을 시설 임대를 통해 육 견 100여 마리를 사육하는 등 이를 운영하면서 가축 분뇨의 외부 유출 우려가 있음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축 분뇨처리의무를 위반하여 배출시설 내에서 발생된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인근 공공 수역으로 무단 배출 내지 이를 방 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 현장사진, 확인서

1. 하천 수 수시질 검사 의뢰 및 결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화조 탱크가 넘쳐 과실로 가축 분뇨가 유출되었으므로, 공공 수역 유입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0여년 간 개 사육을 하였고, 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2번이나 수사 및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2년 간 개 사육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1 개월에 3회) 시설을 소독하면서 발생된 가축 분뇨와 물이 정화조 탱크로 유입되도록 해 왔으므로 정화조 탱크의 용량과 그 곳으로 유입된 가축 분뇨와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는 관리방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시설을 소독한 후 정화조 탱크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외출하였다.

단속 공무원이 최초 단속된 날로부터 8일 후에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도 가축 분뇨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고 있었다.

이런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정화조 탱크에 유입된 가축 분뇨가 공공 수역으로 유입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인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5호, 제 11조 제 3 항, 제 10조 제 1 항

1.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