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91』 피고인은 2019. 2. 5. 05:35경 서울 양천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전자담배 매장에서, 잠긴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출입문의 고정걸쇠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위 매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가량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650』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18. 23:49경 안성시 D에 있는 ‘E’ 문구점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19. 00:0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E’ 문구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고 카운터에 있는 포스기를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방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가 제출한 매출현황 내역 첨부)
1. CCTV자료(CD) 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자담배 매장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절도의 범의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가사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돈을 발견하고도 이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매출내역, 피고인이 전자담배 매장에 침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