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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87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은 인천 남동구 D에서 도장 및 건설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 동두천시 E아파트의 균열보수ㆍ재도장 공사 및 옥상방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서구 F 2층에서 방수건설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내벽 방수 및 도장(POLY URETHANE PERFET WATER STOP)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며, G은 위 주식회사 C 소속 총괄 현장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사 중 하도급받은 내벽 방수 및 도장 공사 부분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6. 15:00경 위 E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지하 1층에서 계단실 도장공사를 하기 전 바닥으로부터 약 2.3미터 높이에 위치한 창문에 페인트 등이 묻지 않도록 비닐을 씌우는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약 1.5미터 높이의 사다리 위에서 위 창문에 비닐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H(62세)으로 하여금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위 A자형 알루미늄 사다리 위에서 창문에 비닐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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