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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456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G은 2017.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약사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개 명 전 : K), 피고인 F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 사 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L’, ‘M’ 개설 ㆍ 운영 피고인들은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들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4. 10. 22. 경부터 2017. 8. 21. 경까지 사이트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을 관리하며, 회원유치나 사이트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C는 2015. 9. 경부터 2017. 5. 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9. 경부터 2016. 10. 경까지, 피고인 E은 2016. 9. 경부터 2016. 11. 경까지, 피고인 F은 2017. 4. 6. 경부터 2017. 8. 21. 경까지 각각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의 관리, 데이터 입력, 도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0. 22. 경부터 2017. 8. 21. 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N 소재 불상의 오피스텔 304호, 같은 구 O, 301호, 504호 등 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L, ‘M’( 도 메인 주소 불상 )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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