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687,436,59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E은 2011. 경 일명 ‘F ’으로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G H, I 등’ 을 임대 받아 사무실 관리, 수익금 정산, 배분 등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와 J는 일명 팀장으로서, 피고인 B와 K은 일명 팀장 급으로서 각각 위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관리, 수익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L, M, N, O 등은 E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에서 충 ㆍ 환전 및 게시판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E 등과 함께 피고인 A는 2011. 4. 25. 경부터, 피고인 B는 2011. 7. 5. 경부터 각 2015. 5. 29. 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 P 6동 1001호 등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G ’에 스포츠 경기를 등록하고, 게시판 관리를 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의 도금을 Q 명의 농협계좌 등 112개의 금융계좌를 통해 송금 받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위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국내 ㆍ 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도금 합계 173,439,237,555원을 송금 받고, 배당금으로 합계 157,459,769,650원을 환전해 주어 15,979,467,905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J, K, L, M, N, O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 ㆍ 운영하는 방법으로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