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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21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 E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F’, ‘G’ 의 운영을 총괄하고, H는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 통장 모집 등의 업무를, 피고인, I, J은 위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충 전 ㆍ 환전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함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I, J 과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4. 11. 6. 경부터 2015. 2. 17. 경까지 캄 보디 아국 시엠 립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불상의 건물에서, 24 시간 교대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F’, ‘G ’에 스포츠 경기를 등록하고, 게시판 관리를 하면서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 로부터 K 명의 국민은행 계좌 (L) 등 다수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은 후 회원들에게 입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국내 ㆍ 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회원들 로부터 위 K 계좌에만 약 661,064,430원을 입금 받는 등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 I, J은 공모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 ㆍ 운영하는 방법으로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 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범행계좌 분석결과 보고 등)

1. 수사보고( 피고인 가담기간 동안 K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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