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87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72』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F과 함께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위 F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중국에서 도박 사이트 서버 개설 및 관리, 수익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총책( 사장)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국내에 서 수익금, 직원, 통장 모집 내지 관리 등 국내 업무를 총괄하는 국내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H는 국내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 입 ㆍ 출금( 사이버 머니 충 ㆍ 환전) 및 국외 송금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 Q, R, S 등은 도박 사이트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G, T, U, V는 중국에서 위 F의 지시를 받아 도박 사이트 홍보, 사이버 머니 충 ㆍ 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9. 초순경부터 2017. 2. 13. 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10. 경부터 2017. 2. 13. 경까지, 피고인 D은 2014. 11. 경부터 2015. 4. 경까지 가담) 중국에서는 청도, 연 태 등지에, 국내에서는 수원시 팔달구 W 오피스텔 7 층, 용인시 기흥구 X 아파트 601호 등 지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에 메인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Y’ 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부터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입금 계좌로 사용된 ㈜ 성실 산업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