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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4고단84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전자저울 1개(증 제1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2014고단8454]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교회 인근 골목에서, E로부터 매매대금 50만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3. 저녁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매매대금 110만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교회 인근 골목에서 F과 함께 G에게 매매대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E로부터 ‘아는 사람이 필로폰을 100그램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지하철 4호선 J역에서, H이 그곳 사물함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10그램을 찾은 다음,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 노상에서 E로부터 매매대금 1,500만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위 필로폰 약 110그램을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지하철 4호선 N역에서, 그곳 사물함에 E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1,500만원을 넣은 다음 H에게 사물함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10. 28. 22:0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 노상에서 F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5.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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