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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08 2018고단43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에서 하순경 사이 필로폰을 취급하는 불상의 태국인 여성(일명 ‘B’)을 통해 C를 소개받아 C와 알게 된 관계이다.

1. 2018. 4. 22.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4. 22. 저녁경 서울 서초구 D건물에 있는 C의 주거지 지하 주차장에서, C로부터 현금 18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8. 5. 22.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5. 22. 22:20경 위 D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C로부터 현금 18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6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18. 6. 9.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6. 9.경 새벽경 위 D건물 부근에서, C로부터 필로폰 매매 선불금으로 현금 180만 원을 지급받고, 위 무렵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 위 D건물 부근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매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ㆍ알선 등, 2유형 향정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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