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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69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21,5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9.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6996』

1. 2014. 4. 30.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4. 30. 20:00경 용인시 기흥구 C 부근 D모텔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2014. 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6.경 17:00경 원주시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F에게 19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4. 7.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7. 중순 18:00경 원주시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F에게 38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20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4. 7.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신강동에 있는 신갈오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4. 9. 7.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9. 7. 19:00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달 12. 03:30경 화성시 H에 있는 I 매장 앞 도로에서 G으로부터 8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6. 2014. 9. 12.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9. 12. 03:30경 화성시 H에 있는 I 매장 앞 도로에서 G으로부터 나중에 150-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G에게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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