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2. 1.부터 2017. 9. 1.까지 김천시 C, 201동 101호에서 ‘D 어린이집’ 을 운영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A의 시누이로, 위 어린이집에 2012. 4. 10.부터 2014. 7. 1.까지, 2015. 8. 3.부터 2016. 2. 29.까지, 2016. 6. 1.부터 2017. 8. 31.까지 보육교사로 등록되고, 그 기간 중 2016. 6. 1.부터 2017. 8. 31. 까지는 시간 연장형 보육교사로 등록되었던 사람이다.
1. 자격증 대여에 관한 영 유아 보육법위반
가. 피고인 A 어린이 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 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 받는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12. 4. 10.부터 2014. 7. 1.까지, 2015. 8. 3.부터 2016. 2. 29.까지, 2016. 6. 1.부터 2017. 8. 31.까지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보조금 편취에 관한 영 유아 보육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B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있을 뿐 B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채용하여 실제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하여 B을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김천시에 위 B에 대한 기본 보육료 및 수당을 신청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년 5 월경 D 어린이집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E) 로 496,36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8 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49,620,640원을 기본 보육료 및 시간 연장 인건비 명목으로 송금 받고, 2012년 4 월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