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6노4521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제 2 죄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G이 아닌 F 명의로 시간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신청을 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어린이집은 시간 연장 보육시설로 계속 지정된 상태였고, G은 시간 연장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G을 위하여 F 명의로 시간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월급 여 )를 신청하여 이를 교부 받은 행위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는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아가 피고인은 G에게 시간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월급 여 )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주무 관청이 제때 행정처리를 하지 않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 하다는 점에 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F은 2015. 2.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어린이집( 이하 ‘ 이 사건 어린이집’ 이라 한다 )에서 시간 연장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G은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F이 2015. 2. 경까지만 근무하고 육아 휴직을 하겠다고

하자, 자신의 남편인 G을 F을 대신하여 2015. 3. 경부터 시간 연장 보육교사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5. 2. 28. 김포시장에게 영 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 11조 제 1 항 제 11 조( 보육 교직원의 임면) ① 어린이 집의 원장은 법 제 19조 제 2 항에 따라 보육 교직원의 임면 사항을 14일 이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