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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6 2017고합1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와 부부관계에 있고, D는 피해자 E( 여, 19세) 의 고모이며, F과 G는 피고인과 D의 자녀들이다.

피해자 가족들은 평소 명절 때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휴가철이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는 등 서로 친밀하게 지내 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29. 04:00 경 광양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D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등을 피고인의 성기에 비볐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빼자 다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척 하다가 재차 피해자가 손을 빼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은 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 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술잔이 엎질러져 피해자의 바지가 젖는 바람에 피해자가 D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 바지를 갈아입고 나와서 다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빼고 D 쪽에 기대어 안기자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엉덩이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으며,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 우리 뽀뽀 할래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7. 1. 29. 04:30 경 위 제 1 항과 같이 D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F, G가 잠을 자고 있는 방 안에서 F이 누워 있는 침대의 우측 가장자리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나체 상태로 위 방 안에 들어갔다.

이어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F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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