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98. 12. 무렵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드라이아이스세척 및 제조 사업의 자금모집, 영업을 담당하되 피고로부터 위 사업이익 중 10%를 배분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익을 배분받지 못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위 사업을 위하여 2000. 2. 10.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D이고,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자, 원고는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사업이익의 배분에 대신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를 배분받기로 하면서, 원고가 자신의 어머니 E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주를 인수하였는데, 위 주식은 증자 및 액면분할을 거쳐 44,15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06. 1. 24. E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주식양도절차를 이행하거나 위 주식의 양도대금 44,156,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따라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주식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명의신탁관계를 비롯하여 주식인수대금의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