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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1 2018노12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8. 9. 수원에서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울산에서 동일한 수법의 절도 및 절도미수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6.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금액이 소액임에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극히 불량한 태도를 취하는 등(2018고단2490 사건 증거기록 181, 200쪽) 범행을 반성하는 진지한 모습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및 각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징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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