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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7 2016노5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피해액이 소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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