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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노32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개별 피해액 자체는 크지 않은 점, 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절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절도죄로 약 2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회수가 10여회에 이르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권고형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7년 3월 의 범위 하한에 미치지 않는 형이어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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