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D 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불상으로 후진함에 있어,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폭이 좁고 후사경으로 피해자 E(여, 80세)이 아반떼 승용차 뒤쪽에서 리어카를 밀고 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피해자가 지나간 후에 차량을 후진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리어카를 충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면서 제동장치가 아니라 가속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으로 리어카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리어카 손잡이 부분이 피해자의 복부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8. 11:00경 서울 광진구 F병원에서 치료 중 범발성 복막염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경찰 검시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피의차량 사고증거, 피해자 손수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후진하면서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