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R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6:2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106 한라 마을 129 동 앞 도로를 길 주사거리 방면에서 중원고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약간 휘날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S(76 세) 가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도로변을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끌고 가 던 위 리어카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리어카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경추 골절 등 다발성 손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리어카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54 경 부천시 원미구 조 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