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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1 2013고단2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1. 02:55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 587-3 앞길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임시도로 사거리 쪽에서 구룡체육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번호불상의 택시가 후진함에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도 후진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는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렉카 자동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가속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뒤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후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그대로 후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형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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