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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320d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09: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편도 2 차로 도로를 전 남대 후문 방향에서 CGV 용 봉 점 후문 방향으로 1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4 거리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위 도로의 1 차선에는 좌회전을 하려는 자동차들이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를 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속도를 감속하려 하던 중,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피해자 D( 여, 30세) 운전의 E 스파크 자동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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