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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19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부산은행 삼산동지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현대백화점사거리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 맞은편에는 피해자 D(74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리어카를 밀고 오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피해자의 리어카를 피해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피해자가 밀고 오던 위 리어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리어카에 부딪힌 후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흉강내 폐파열 등 장기 손상과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리어카를 수리비 25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6. 08:20경 울산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머리, 목, 몸통 부위 다발상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서(물적 피해금액)

1. 각 수사보고 CCTV CD 영상,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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