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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2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21:03경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소재 왕가유황오리진흙 식당 앞 주차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 오피러스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행함에 있어, 진로의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동을 하여야 할 상황에서 가속장치를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C(54세)의 다리 부위를 뒤 범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후진하면서 차량 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깔고 지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2:17경 중증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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