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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1 2019고정7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7. 20: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 앞 노상에서, 2019. 1.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빌릴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C이 보관하고 있는 D 소유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E 렉스턴 차량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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