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22:4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주인과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 영광군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파출소로 가자, 나는 돈이 없어 술값을 못 내니까 징역 가야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경찰관들과 함께 E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임의동행 동의서’를 교부하며 서명을 하라고 하자 경찰관들이 자신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고 유흥주점 업주 측 이야기만 들어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H이 교부받은 임의동행 동의서 2장을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정적 요소 : 200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수회의 벌금전과 있는 점 긍정적 요소 :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1998. 이전의 전과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