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5. 22.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4. 15: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 D을 만나기 위해 방문했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시가 60,000원 상당의 현관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 16. 09:06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바지락 10kg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판결선고 후 항소기간이 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 점, 그 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형평을 이유로 피고인의 형을 감경하는 것은 부당하고, 다만 피고인이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