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35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02:30경 전남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직전에 전화를 받고 집에서 나간 피고인의 처 E가 피해자 F(30세) 등과 함께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위 E와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해한 끝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그에게 폭행을 가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00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개월~1년 11개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