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39]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1. 19: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63세)에게 ‘전화할 곳이 있다’며 휴대폰을 빌려 사용한 후 그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E카드(F)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1. 19:25경 목포시 G에 있는 ‘H’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5.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E카드를 제시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654,17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654,1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366] 피고인은 2020. 8. 24. 12:58경 ‘목포시 I건물 1층’ J에서, 그곳 접수창구 서랍에 보관중인 피해자 K(남, 47세, ‘J’ 원무과장) 점유의 5만원권 2장 및 1만원권 6장 등 합계 16만원 상당의 현금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할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의 각 진술서 피해자 E카드 결제내역 사진, 카드사진, 영수증 결제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카드 결제한 장소, H, M CCTV 확인), H점, M CCTV CD 1장 [2020고단1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