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23. 11:40경 경남 고성군 B 모텔 C호에서 피해자 D과 투숙하면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20. 1. 23. 15:05경 진주시 F에 있는 G조합 상봉지점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E카드를 피해자 G조합 상봉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은 다음 미리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 23. 15:14경 진주시 H에 있는 I조합 본점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E카드를 피해자 I조합 본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6,000,000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15경 같은 방법으로 3,000,000원을 이체하여 합계 9,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캡처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