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95] 피고인은 2020. 1. 17. 16: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피해자 B가 관리하는 목포시 C D 목포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진열대에 진열된 제품을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시가 12,900원 상당의 메모리폼 쿠션 등 합계 250,360원 상당의 상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56] 피고인은 2020. 4. 4. 16:32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목포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니퍼를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는 시가 9,900원 상당의 에어핏라운드티 1벌을 비롯한 시가 합계 205,410원 상당의 상품에 부착된 도난방지택을 절단한 후, 위 상품들을 숨겨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385] 피고인은 2020. 7. 31. 16:4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목포시 I, J에서 그 곳 내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원 상당의 ‘카이 스틸마스카라빗’의 포장지를 제거하고, 이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그대로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420] 피고인은 2020. 7. 15. 19:20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0원 상당의 아기옷 상의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진술서
1. 물품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물품의 영수증 사진, 수사보고(D 목포점 CCTV 확인) [2020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관련 사진, 피해 영수증, 피의자가 결제한 영수증, 수사보고(피해물품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확인) [2020고단1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