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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1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2. 17: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에 들어가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 휴대폰이 없다.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가 손님을 응대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2. 18:05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G에서 여성 속옷(브라 1개, 팬티 2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속옷을 교부받고 50,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695,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 12. 17:56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I 휴대폰대리점에서 아이폰Xs Max 2대를 구입하면서 그 곳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고 3,200,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승인 거절되었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3,000,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승인거절 되었고, 1,600,000을 결제하여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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