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1. 23:3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은행 복현동지점에서, 그곳 ATM기 옆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만원, 신분증, E카드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반지갑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2. 16:13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E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9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2. 01:52경 대구 북구 동북로 부근 불상지에서 자동판매기에 들어있는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14,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술서(D)
1. 내사보고(카드 사용이력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2018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