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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841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7년 전 혼인한 법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남, 23세)는 피해자 B과 전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17. 17:50경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B과 대화를 하던 중 가족들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며 화를 내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배에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다들 목을 따서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B을 위협하던 중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부엌칼을 피해자 방향으로 밀어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칼을 찍은 사진, C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17, 25번),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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