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12. 22: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1층 식당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21cm)을 들고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 출입문 앞에 이르러 출입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무시한 채 방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며 “시끄럽게 떠들면 죽여버린다!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위협하던 중 당황한 피해자가 계속 말을 하자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입안 깊숙히 집어넣어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연구개 및 구개 편도선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식칼 사진 첨부에 대하여, 식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