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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31 2019고단412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2. 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7.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로 출국하거나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9. 9.경까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 내 김해시 및 화성시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과 공범 B은 2019. 1. 1. 00:20경 김해시 C 3층에 있는 D 앞 계단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 손님들이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검은 모자를 착용한 피해자가 B과 계단 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계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B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계단 밑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양손에 맥주병 2개를 들고 뒤따라가 때릴 듯이 위협하던 중 위 피해자의 일행인 흰 모자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칼과 맥주병을 이용하여 공격을 받자 이들을 향해 또다시 맥주병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고발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벗어난 체류),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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