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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153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1995년경 혼인하였다가 약 4년 전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 D는 피고인의 딸들로,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3. 12: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 D를 상대로 피해자 B과 함께 가출했던 것에 대해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던질 것처럼 위협하던 중 피해자 B이 “하지 마라”고 말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쥐고 “발모가지 자른다”며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밀어내며 말리자 격분하여 위 칼을 들고 피해자 C에게 “잘라 버릴까,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봐라”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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